勞·政 '파견근로' 충돌 조짐
10일 정부 개정안 확정…민노총 "총력투장 앞당기겠다"
勞·政관계 극한대결 예고
정부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행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자 허용업종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다 노동부와 열린우리당도 당초 10일로 예정된 당정협의를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이날 9월 말로 긴급 연기함에 따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건설 부문과 선원ㆍ의료 등 10개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최대 3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근로자 파견 제한업종으로 정부안의 10개에서 3개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