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 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판매 중인 삼성화재의 올 계약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날씨보험’ 계약도 3건에 불과하다.
날씨연계보험은 기온ㆍ강수량ㆍ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의 기준을 설정,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 이상 온 날을 15일, 하루당 보상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가입하고 실제 강수일이 18일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날씨보험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담보할 수 있지만 날씨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