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보사, 날씨보험 폐지하나

매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날씨보험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보험사들이 손해보험 폐지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 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판매 중인 삼성화재의 올 계약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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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날씨보험’ 계약도 3건에 불과하다.

날씨연계보험은 기온ㆍ강수량ㆍ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의 기준을 설정,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 이상 온 날을 15일, 하루당 보상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가입하고 실제 강수일이 18일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총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날씨보험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담보할 수 있지만 날씨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저조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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