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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업법 가결 유효"] 이르면 내년초 사업자 선정절차 돌입
'문제있는 법' 꼬리표가 걸림돌… 일정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 사업자 선정작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9일 헌재 결정 직후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미뤄왔던 신문사의 방송 진출기준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문사의 제출자료 및 공개방법 ▦구독률 산정기준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상호 진입 범위 ▦가상ㆍ간접광고 시행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통위 내 야당 추천 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전에는 방송법 시행령 의결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방송법 시행령이 방통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관보 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략 의결 후 15~2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일정이 방통위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헌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게 걸림돌이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방통위도 이전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또 시행령을 둘러싼 상임위원 간 의견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업자 일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더욱이 방통위 내부 분위기도 이전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후유증 들을 최대한 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법 원칙에 따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사업자 선정 등 후속조치들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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