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27일 콩과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GMO 표시제를 3월1일부터 시행하되시행초기 6개월간은 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O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포장하지 않고 팔 때는판매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포장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유전자 변형농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농림부는 GMO표시제 시행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원에게 GMO 표시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346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도입하게된 것"이라면서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입해 가공하는 농산물 외에 일반에게 판매되는 콩과 옥수수가 GMO 표시대상"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콩 수입량 156만7천t 가운데 일반에게 판매되는 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23만7천t과 일반인이 수입한 4만5천t 정도라고 밝혔다.
옥수수의 경우 작년 총 수입량 883만t이 모두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시중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GMO표시의무자가 거의 없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콩을 수입.판매하는 수업업자가 GMO가 아니라고 표시하거나 표시하지않고 판매하고자 할 때는 생산단계부터 GMO여부에 대해 구분관리했다는 증명서를 수출업자로부터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GMO여부에 대한 구분없이 콩과 옥수수가 수입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내 GMO재배면적비율을 감안할 때 지난해 수입된 콩과 옥수수 가운데 180만9천t 가량이 GMO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자에 대한 표시제는 내년 3월1일부터, GMO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오는 7월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