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07일] 명암이 교차하는 자통법 시행령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자본시장통합법의 세부적 방향을 제시됐다. 시장문턱을 낮추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우선 진입단위를 기존의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도 확대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증권인수와 M&A 업무에 한해 일시적인 신용공여인 브리지론과 지급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사의 임원요건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진입 문턱을 낮춰 소규모로 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창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업무 겸영이 허용되면 선진국처럼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은 일단 자통법 제정 취지에 걸맞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체적인 자금조달 기능이 생김으로써 지금처럼 외국계 자본이나 다른 대출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M&A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져 단기간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이 탄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 시장의 구조조정이 강화되는 이면에 제살깍기식 출혈경쟁이 난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퇴출과 M&A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의 본래 목표를 성취하려면 개선된 제도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정책운용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작고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업계의 자율적인 M&A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저절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 금융회사 경험자들을 포함해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대형 IB를 육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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