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보던 김과장 '경악'
야동 가지고만 있어도 쇠고랑인터넷 음란물 4월부터 집중 단속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경찰청은 4~10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음란물 공연 전시 및 배포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NHN·SK커뮤니케이션즈·한국인터넷자율기구 등 사업자들과 함께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 사이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메신저 내 배너를 클릭하면 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돼 ▲음란물의 범위 ▲단속법규 ▲Q&A판례 등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경찰은 또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