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광장, 집회목적 사용 못한다

SetSectionName(); 광화문광장, 집회목적 사용 못한다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서울시는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전시회 성격의 행사장으로 주로 승인할 방침이어서 집회를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광장을 위탁운영하게 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광장 개장에 맞춰 음향ㆍ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불허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최근 시가 입법예고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도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이해우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다는 광장 조성 취지에 맞게 전시회 등 볼거리 위주의 행사가 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광장 개장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광장 사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시회나 축하·기념행사 39건이 접수됐으며 우선 오는 9월까지 전시행사 위주로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000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사용 가능 공간이 1,751㎡인 점을 감안하면 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510원가량 되는 셈이다. 광화문광장의 시간ㆍ면적당 사용료는 서울광장과 같지만 사용 가능 면적이 서울광장보다 작아 전체 사용료는 약 8분의1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이틀간 약 35만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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