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양도세 관련 부동산 매각업무 수임 건수 집계 결과 건수로는 144건, 금액으로는 7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캠코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 소유자 역시 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96년부터 시행됐지만 96년 3건, 지난해에는 전체 수임건수가 2건에 그칠 정도로 이용실적은 거의 없었다.
캠코 측은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양도세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 의뢰건수가 매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