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제주 먹는샘물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담당할 신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 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에서 5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수준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광동제약을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다수 유통권 인수전에는 광동제약을 비롯해 남양유업ㆍ아워홈ㆍ롯데칠성음료ㆍ샘표식품ㆍ코카콜라음료ㆍ 웅진식품 등 7개 업체가 참여했다.
개발공사는 “도의회, 학계, 유통전문가, 법조계, 경제노동계, 재무회계전문가 등 평가위원 7명이 정밀한 평가를 벌인 결과 광동제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기업의 매출과 신인도, 유통망 구성 등의 정량적 지표(30점)를 비롯해 제주특산품 연계 판매여부와 제주지역 기여도 등의 정성적 지표(70점)로 나눠졌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3월 24일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과정에서 제주 1차 상품 판매 연계방안과 제주도 기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돼 계약내용에 반영될 전망이다.
개발공사는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4월 초순부터 광동제약에 삼다수 전국 유통을 맡길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일반 도소매점 위주의 유통을 담당하고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은 개발공사가 맡게 된다. 광동제약은 “아직 개발공사와 농심간의 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삼다수 유통사업을 의약품 분야와 함께 재도약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고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삼다수 유통권을 가지고 있던 농심은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설치 조례로 농심과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