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판결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판결 집행정지 요청서를 통해 "충분하지 않은 자료에 기인해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판결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장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30일부터 심리가 열리는 본안 소송에서 승리해야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애플은 미국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자마자 법원에 260만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원고는 소송비용 등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어 애플은 이날 삼성전자의 제기한 판결 집행정지 요청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