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5%내서 10%내로 확대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종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커진다.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일시적인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 장치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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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주가 급변시 투자자에게 냉각기간을 제공해 단기간의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번한 발동에 따른 가격 효율성 저해를 막고자 발동 종목 수는 1∼2% 안팎으로 형성된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처럼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코스닥시장에 도입된다. 기관·외국인투자가의 코스닥시장 투자 비중 확대에 따라 거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25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하는 결제은행 지정 요건은 강화된다.

NCR와 결제은행 규정은 앞서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와 Ⅵ 도입은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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