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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세법개정안에 세수확충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88개 비과세·감면 조항의 대폭적인 정비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입확충의 가장 큰 줄기는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 조항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세(조세지출 규모 1조3,745억원)' 등 모두 88개다. 정부는 이처럼 일몰을 앞둔 조항의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방지하는 한편 효과가 미미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3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4년 기준 2,027억원) 등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인상을 강력 요구하는 야당의 추경 공세에 맞서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세수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도 조정될 수 있다. 사업자 간 거래 시 매입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입자납부제도'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 감면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탄력세율과 할당 관세 등도 정상과세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확보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최 경제부총리는 세입경정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경정을 요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