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라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간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뒤 이들에게 다시 제공해 중국 상하이에 자리한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라씨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 받은 환자의 고발로 지난해 4월 수사를 시작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알앤엘바이오의 창업주인 라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비롯한 세포 치료제는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