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장품업체 방부제 표시 ‘엉망’

많은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제품에 페녹시에탄올 등 살균보존제(방부제)가 들어 있는데도 성분ㆍ함량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법령도 원료업체가 방부제를 넣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제재해야 하는 지 규정돼 있지 않은 등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체 56개소의 119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방부제가 검출됐는데도 제품 용기나 포장에 성분ㆍ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25개소 45품목(38%)을 5일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했다. 검사 결과 표시ㆍ기재가 안된 45개 화장품에 포함된 방부제도 법령에서 정한 배합한도 이내여서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 식약청은 이 중 제조업체가 직접 방부제를 넣었거나 수입원료 첨부서류 등에 방부제 함량이 표시돼 있는 데도 이를 완제품에 표기하지 않은 `스펠라 내추럴크림(한독화장품)` `마일드케어크림(고원엠비)` `풋마사지크림(린든리브스)` 등 14개 업소 21품목에 대해 2개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직접 방부제를 넣지 않았거나 수입원료 첨부서류 등에 방부제를 넣었다는 표시가 없었는데도 완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된 24품목을 제조ㆍ수입한 태평양ㆍ한국화장품ㆍ㈜참존ㆍ애경산업ㆍ과일나라ㆍ도도화장품ㆍ에스티로더 등 15개 업소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해당 사실을 통보, 원료업체와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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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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