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6일 수확기를 맞아 농촌 지역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1개를 구입하면 1개를 더 준다는 식의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을 시켜준다는 조건을 미끼로 노인들을 현혹해 녹용이나 수의 등을 판매한 뒤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절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허위 연락처를 알려줘 반품 요구 기회를 차단하는가 하면 구매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금지급 명령을 신청해 대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반품을 못하게 하기 위해 청약철회 조건을 교묘히 악용, 노인들에게 “‘기(氣)’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의 구입 후 3개월간은 개봉하면 안 된다”고 호도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업자는 포장을 개봉해 내용물만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을 구입하기 전 자녀 등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고 구입 후에는 사업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해 추후 반품이나 AS 등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조언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도록 하고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