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6일 '페이백' 등을 동원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통 3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페이백이란 계악서 상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것처럼 꾸민 뒤, 해당 가입자에게 추가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계약서상에 나타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페이백 등을 통해 최고 100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휴대전화 인터넷 사이트에는 출고가 100만원대의 갤럭시노트3가 9만원대에, 출고가 86만원대의 갤럭시S5는 10만원대에 판다며 고객을 유혹하는 글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경고가 실효성 없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살포는 이통 3사 모두가 정상영업에 들어간 20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그마저 제재도 아닌 경고만 한 것은 단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