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상반기 대학학자금 융자 대상자(650여명)를 이미 선발했으나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500명 정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9급자,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및 가족 중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전화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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