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방송사업자에도 국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이 신설되는 등 외국 방송채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6일 방송위원회는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해외채널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직접 방송위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외국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