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價 과세

건물 공시대상도 늘려… 보유세율 중장기 조정<br>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세제개편안' 논의

2주택도 양도세 실거래價 과세 내년부터, 150여만가구 세금 10~20% 늘듯국민경제자문회의, 기반시설부담금제 개편盧대통령 "부동산으로 경기 살리지 않겠다" • 과세 투명성·투기차단 이중포석 • 재건축등 개발이익 환수 강화 • 잠실52평 재산세 32% 늘어 249만원 지금은 1가구2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때 기준시가가 양도세 과표로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이들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과표로 실거래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50만여세대의 양도세가 10~2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현행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법을 내년에 만들어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이는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1가구2주택 보유자 158만세대(2002년 재산세 납부 기준, 아파트 42만세대, 주택 116만세대) 가운데 살지 않은 집을 파는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 투기지역과 1년 미만 단기 보유자 등이 실거래가 적용 대상이다. 또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ㆍ나대지를 팔 때도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양도세 과표로 실거래가를 전면 적용하는 법도 내년에 만들어진다. 아울러 수도권과 광역시의 큰 건물 40만채에만 한정돼 있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등의 공시가격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일반주택처럼 통합과세(건물+부속토지)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 또 2003년 기준 0.12%인 보유세 실효세율도 2008년까지 0.24%로 높아진다. 이와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도시별로 수용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사업주체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나 재건축단지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蠻?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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