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영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선임조사역
부부한정운전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한 차를 몰 때 두 사람 모두에게 보험을 적용해주는 건데요. 문제는 나중에 차를 추가로 장만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새 차에 보험을 들게 되는데, 추가로 보험에 드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아 부담이 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달 이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배우자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한정운전특약에 들어서 운전했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새차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에 든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어느 정도 쌉니다. 보험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 발생위험이 높겠죠?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경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험요율이 기본보험료의 100%가 적용되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하거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138%가 적용됩니다(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상 소형승용차를 기준).
지금까지는 3년간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돼 있던 이몽룡(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성춘향이 자신의 명의(기명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성춘향은 3년간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초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성춘향이 배우자로서 운전한 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현재보다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1인에 대해 보험가입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부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다면 배우자가,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지정 1인에 대해 가입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운전한정특약 등 기타의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했거나 한정운전특약에 들지 않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등 운전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가입경력을 인정해줄 피보험자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면 가입경력 인정대상 피보험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운전기간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최대 38% 정도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니 이 부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