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법 시행 3년간 유보해달라"

성매매여성모임, 오늘 오후 청와대 방문 청원서 제출 예정

성매매 여성들의 모임인 `한터여성종사자연합'은 11일 오후 2시 청와대를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집창촌에 한해 향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부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갑작스런 특별법 시행으로 가족들까지 곤란에 처해 있다"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법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단체측은 "특별법 시행을 유예해 주면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협의회를 설치, 성매매 강요 등 악습을 근절하고 재활교육을 성실히 받겠다"며 "또 `종사자 등록제'를실시해 자율관리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인 성매매 여성 1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와 함께 전국 50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백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 김모(32.여)씨는 "정부의 의지도 좋지만 갑작스런 법 시행으로 많은 성매매 여성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도 알아주기를 바란다"며 "당분간집회는 자제하는 대신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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