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원서 애완견 배설물 안치우면 벌금 7만원

남산공원 등 17개 공원서 18일부터 적용

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고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ㆍ북서울꿈의숲ㆍ뚝섬 서울숲ㆍ상암 월드컵공원ㆍ보라매공원ㆍ여의도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애완견이 의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무단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애완견이 작년 말 기준 15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