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대기업들간 지적 재산권 다툼이 잇따르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일종이다.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등록을 해 보호받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상표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미리 시작했다가 추후 상표권에 침해를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힘들거나 막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젊은 변리사들로 구성된 특허출원사무소 ‘착한상표’가 기업 상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면서 공격적인 상표등록을 돕고 있어 화제다.
‘착한상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의 상표권 등록을 도운 이력이 있는 특허출원 사무소로 특허 관련 출원과 소송도 전문적이고 대처하고 있다.
‘착한상표’ 관계자는“상표등록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기업들의 안전한 상표출원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과 분쟁에서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상표의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전화(1661-7229) 또는 홈페이지(www.your-good-trade.com)를 통해 확인하면 편리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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