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란이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77)씨에 대해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바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소송 대상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기계호흡을 유지한 상태이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 등도 안정적이며 튜브 영양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공급이 잘되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경우 수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생명유지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