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서울시당 관계자도 "법률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 해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발방침을 확인하면서,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