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장 사장에 대한 윤 장관 명의의 해임건의 공문을 지난 16일 인사혁신처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의 해임은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았다.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장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는 완료되며, 가스공사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11일 장 사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은 2분의 1이 삭감된다.
앞서 장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