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금융 충당금 최고 10배 더 쌓아라"

■ 금융위, 감독규정 의결<br>'요주의 여신' 1%서 10%로 내년7월부터 3년간 단계 상향<br>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 동일인 한도 금액 상한 도입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최대 10배가량 상향 조정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 조정하는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의 경우 대출채권 대비 0.5%에서 1%로, 요주의 여신은 1%에서 10%로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이는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호금융은 서민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해 은행보다 완화된 건전성 기준이 적용돼왔으나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해왔으나 오는 2014년 7월부터는 은행처럼 1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축소된다. 또 상호금융은 6개월 이상 연체시 고정여신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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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 상한선을 도입해 자기자본 150억~250억원인 상호금융은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은 50억원까지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 150억원 미만인 곳은 현행처럼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 한도 내에서 동일인 대출을 할 수 있다.

신협에 대한 회사채 투자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예치금과 유가증권 합계)의 6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적기시정조치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회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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