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석유 전자상거래 기업에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

환급액은 ℓ당 16원서 8원으로

석유를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업체에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1년 연장시행된다. 환급금액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이 올 6월 말에서 오는 2015년 6월 말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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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정유사·수출입업자·대리점·주유소 등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지난 2012년 3월 말 개설했다. 석유거래를 투명화하고 기존 정유 4사의 독점적인 공급구조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을 키우기 위해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해 정유사와 석유 수입사들에 약 400억원의 수입부과금을 돌려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급제도 연장은 전자상거래로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세금이 쓰이는 만큼 환급금은 ℓ당 8원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체 석유소비량 가운데 전자상거래 비중은 7~10% 수준이다. 석유 수입업체들은 정유 4사의 과점 체제에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부과금 환급제도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유사들은 "주유소 등 오프라인 유통망이 포화상태이고 정제 이윤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에서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환급금액은 줄이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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