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사 부분검사때도 최소 3일전 통보해야

금감원 '사전예고제' 확대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부분검사를 진행할 때도 최소한 3일 전에 이를 통보한 후 검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사전 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해 검사 실시 최소 3일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보험대리점ㆍ신협ㆍ단위조합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한 금융업권, 금융사고ㆍ민원 관련 검사, 금융비리 특별점검, 장표ㆍ서류의 저작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사전 예고제’는 검사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시 검사 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3월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업무 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해 주로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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