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액결제 서비스’도입 문제 곧 해결될 듯

은행권, 증권사 공동지급결제망 가입비 분납안에 긍정적

자본시장통합법 실시를 앞두고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던 증권업계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공동 지급결제망 가입 조건으로 내야 하는 가입비에 대해 최근 은행권에서 할인은 안되지만 분납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졌다. 은행권에서 제안한 4~6년 분납만 되더라도 전체 비용에서 최대 15% 할인되는 효과가 있어 증권업계로서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분납 기간을 두고 증권업계와 은행권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오는 22일 열리는 지급결제망 은행 회원사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업계가 새로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대표적인 업무중 하나로, 지급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증권사도 은행처럼 고객들에게 계좌 입출금 및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증권사들에게 금융결제원 공동 지급결제망 가입 조건으로 내건 가입비 가이드라인이 너무 높아 아직도 상당수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비는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최대 331억원, 최소 173억원으로, 특히 중소형 증권사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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