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대그룹 5월 재무구조개선 약정

11년만에…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 계열인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 데 이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현대그룹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그룹이 재무구조 약정 체제에 복귀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번 조치는 현대상선 등 핵심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 채권단의 입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일 금감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다음달 주채무계열에 편입되는 즉시 재무구조 평가를 받고 이르면 오는 5월 말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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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 맡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현대상선 측에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기업어음(CP) 4,000억원에 대해 차환발행 대신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5월 재무약정 체결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피하기 위해 과거처럼 CP와 같은 시장성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이 재무약정을 맺으면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현대그룹은 현재 △현대상선 LNG선 매각 △증권 계열 매각 △로지스틱스 지분 매각 등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마련,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은 앞으로 월별 수지와 같은 주요 경영자료는 물론 경영전략 변화가 생길 경우 채권단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채비율 감축, 자산 매각 등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진 교체 등 제재조치도 따른다.

경영권만 회사에 있을 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경영활동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대상선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 추진 당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듬해 현대상선은 회사채와 CP 등 시장성 차입을 대거 늘리며 주채무계열에서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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