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제3의 영업구역에 지점을 내는 것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금지하기로 했다. 부실하지 않은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선 아예 합병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는 최근 외국계·대부업계 저축은행들이 과도하게 영업구역을 확대해 고금리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을 막고 지역 중심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전국 6곳으로 나뉜 저축은행 영업구역 중 3개 이상에 걸쳐 영업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SBI, OK, 웰컴 등 6개사에 이른다. 기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 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조정 하고, 연체 판단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회사 역시 설립취지에 맞춰 조합원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신규 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 데 이어 농협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대출잔액의 50% 미만으로 강화된다.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도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9%의 세금을 매긴다.
대신 지역 중심, 조합원 중심의 영업에 집중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이 현행 기준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수협·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한도는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되고 상호금융회사의 조합 내 법인 대출한도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고유 영업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