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종합토지세 65% 오른다
전국 평균 29.8%… 1인당 稅부담 3만1,000원 늘어
강남권, 집단행동 나섰다
대치동 30평대 아파트 11만9,000원으로 올라
올해 서울지역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가 약 50% 인상된다. 특히 강남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65%정도 오를 전망이어서 재산세 파동에 이은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각 시군구에 지난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공시지가 적용률) 36.1%에서 3%포인트 더 올려 39.1%로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과표 적용비율을 상한 2%포인트~하한 1%포인트(최고 5%포인트, 최저 2%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토세는 '과세표준액(㎡당 개별공시지가X면적X적용비율)X세율'의 공식으로 정해지며,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에 따른 전국 종토세액는 총 2조1,420억원으로 지난해 1조6,499억원 보다 29.8%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1인당 세 부담액도 13만5,000원으로 작년 10만4,000원보다 3만1,000원 늘었다.
서울 강남지역의 세 부담액은 강남구가 지난해 942억5,700만원에서 올해 1,548억6,500만원으로 64.3% 늘었으며, 송파구가 412억6,500만원에서 684억6,200만원으로 65.8%올랐다. 서초구는 508억5,900만원에서 852억4,500만원으로 6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강남지역의 땅값이 38%나 올라 일정규모 이상 금액의 땅을 소유하면 세금이 더 높아지는 누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된 서울(평균 25.7%)은 약 5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평균 15.6%)는 약 30% 정도, 기타 시도는 약 10~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종토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로 정책기조를 정한데다 전국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2006년까지 과표 적용비율을 50%까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도입할 방침이어서 향후 2~3년간 이들 세금은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입력시간 : 2004-05-10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