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청, 기업회생 관련 협약 기관 확대

중소기업청은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 관련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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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해주기로 했다. 또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7~9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지난 3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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