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결제방식이 실물인수도 방식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바뀐다. 또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주권 수도 현재 7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시장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안’이 금감위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최종거래일의 거래종료 시간도 기존 오후3시15분에서 오후2시50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옵션가격이 주식 종가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최종결제일도 KOSPI200 선물ㆍ옵션과 동일하게 최종거래일 다음날 오후4시로 당겨졌다.
한편 KOSPI200 선물ㆍ옵션 및 주식옵션에만 적용되던 적격기관투자자의 사후위탁금증거금제도(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한 투자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거래종료 후에 징수하는 제도)가 투기거래를 포함, 모든 거래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또 증빙된 헤지ㆍ차익거래는 투기거래(15%)보다 낮은 12%의 위탁증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