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유홍보 '누드 퍼포먼스', 2심도 "음란행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신제품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를 개최한 S우유 직원 강모(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누드모델 위모(33)씨 등 행사에 출연한 2명의 모델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ㆍ홍보 과정에서 퍼포먼스만 강조해 홍보한 점 등으로 미뤄 예술성을 갖췄다기보다 상업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누드가 이용됐다”며 “굳이 나체를 이용할 만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다분히 선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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