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될듯

10년 만에 국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북한인권법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심사했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내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쟁점이 큰 것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 중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통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6조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규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담고 있어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북한인권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대북지원단체의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접히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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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계기로 북한인권법 논의는 착수됐지만 연내 처리는 다소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인권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결주의’”라고 말하는 등 야당 지도부가 나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단 기간 내에 조율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각각 물러서지 않는다면 통과는 요원해진다. 새누리당 외통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올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발도 변수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여당의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인권 업무의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주무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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