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 무혐의 처리할 듯
검찰, 불법대선자금 관련… 삼성관계자 전원도도청수사결과 15일 발표 X파일 일부 공개도 검토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삼성 관련 안기부 도청테이프, 이른바‘삼성 X파일’공개로 불거진 검찰의 삼성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5개월여간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 등 재무ㆍ회계담당 간부를 상대로 광범위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97년 전달된 대선자금의 출처가‘회사 돈’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특경가법상 횡령죄(공소시효 10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97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모집 비리인 이른바‘세풍’사건 수사에서 삼성 김인주 구조조정본부 사장이‘삼성 계열사 기밀비’로 일부 대선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번‘무혐의’처리는 부실 수사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 X파일을 포함해‘안기부 X파일’보도로 촉발된‘안기부ㆍ국정원도청’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이르면 15일께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발표는 크게 삼성 X파일, 안기부ㆍ국정원도 청 실태, 도청물 유출 부문, 안기부 도청테이프(X파일) 내용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청물 유출 부문과 관련,‘삼성 X파일’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담당자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2002년 대선 직원 국정원 도청 문건을 폭로한 이부영, 김영일> 전 의원은 수사결과 발표후 별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의 불법도청조직‘미림’팀의 유선전화 도청실태와 당시 제작된 도청테이프 274개의 일부 내용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3차장은 13일“법의 한도 내에서 (도청테이프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다”고 언급, 도청테이프의 제작 일시와 장소, 도청피해자 등을 일부 공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날 "이 회장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청와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불참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회의에 참석할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에서 막내딸 윤형씨를 잃은 이후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허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