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관리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왜 늦어지나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 남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심화 등으로 2~3개 저축은행의 퇴출이 유력하지만 영업정지를 위해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9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현재 토마토2저축은행 등 자사가 관리하는 2~3개 저축은행의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통지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금융위원회 의결 등 기본적인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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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축은행 감독규정 등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저축은행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사전 의견제출기간을 줘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통상 영업정지를 유예 받기 위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만 예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경영정상화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경평위 없이 바로 금융위원회 의결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영업정지보다 처리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들의 연간 결산이 공시되는 9월 말 이전에 영업정지 여부가 최종 결정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결산 결과에 따라서는 토마토2를 포함한 2~3개 저축은행들이 한꺼번에 퇴출돼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갈 공산도 크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퇴출일정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3차례 구조조정에 따른 '저축은행 트라우마' 탓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혹시나 모를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투명한 일정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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