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적정수 초과 접속불량 일쑤/이용료 「정량제」도 한몫… 증선 시급PC 통신업체간의 대책없는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회선수에 비해 가입자수가 폭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잦은 서비스장애로 연간 1천3백억원의 부당 요금을 지불하는 등 이로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같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기준과 합리적인 요금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 등 국내 4개 PC 통신에 접수된 불만사항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PC통신에 한번 접속하기 위해 평균 10번 정도의 시도를 해야하는 등 PC통신 이용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문제의 근원이 업체별 통신회선수에 비해 가입자 및 이용자수가 37배를 넘어서는 통신회선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반해 PC 통신업체들은 12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빈번한 접속중단이나 시스템에러 등 단시간의 접속불량으로 인한 부당요금(연간 1천3백억원)체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이용료는 정액제 위주인 반면 전화요금은 정량제를 기준으로 하는 PC 통신 요금체제가 회선부족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같은 부당요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C통신업체들은 우선적으로 통신회선 증설 및 회원수에 따라 적정 회원수 기준을 마련하고 각사의 서비스화면에 회원수 및 보유회선을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접속시간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산정기준의 합리화 ▲부가정보에 대한 표시 충실 및 서비스종료 직후 이용내역 안내 ▲개인간 물품거래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강화 ▲약관 동의의 확인 등을 개선대책으로 들었다.<김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