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부동산(토지)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양도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종합소득세는 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국세심판원은 8일 A씨가 ‘갖고 있던 잡종지를 시장에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쪼개서 팔았을 뿐인데 국세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8년 어머니로부터 잡종지 1만1,760㎡를 증여받았으며 이를 15필지로 나눈 뒤 3필지는 자신이 갖고 99년 4필지를 시작으로 2000년과 2001년에는 6필지와 2필지를 각각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했지만 ‘토지를 주택용지로 분할해 계속ㆍ반복적으로 양도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 2억5,600만여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심판원은 “소득을 분류할 때는 양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ㆍ횟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현행 세법을 감안할 때 매매업자의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