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그룹 총수의 보유지분 대비 의결권 행사비율을 각 계열사별로 전면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파문이 예상된다. 각 계열사별 의결권 행사비율이 공개되면 재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시민단체들과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 운동의 핵심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37개 기업집단의 전 계열사에 대해 총수의 소유지분대비 의결권행사지표를 모두 산출해 냈다”며 “상황에 따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평가지표 개발과 측정`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요약본 형태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재벌개혁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의뢰했던 것으로 KDI는 각 분야별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각 계열사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지표를 개발해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국내 37개 재벌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율(현금흐름권)과 계열사지분 등 영향력 행사 지분율(지배권)간 격차가 18.6%포인트로 총수일가가 실제 보유지분 보다 현격히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 사외이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임원 임용이 총수나 구조조정본부에 의해 이뤄지고, 76%는 이사회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형식적이거나 논의없이 통과된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출자비율상한규제가 없으면 총수는 자신의 부담없이 계열사간 출자를 늘려 지배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이는 소유ㆍ지배권간 괴리를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69%에 불과한 반면 찬성률은 99%로 집계됐다고 밝힌 후 3년내 실시할 1단계 조치로
▲독립된 사외이사의 사내이사 추천
▲독립된 사외이사로 보수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집중투표제 확대
▲총수의 CEO-이사회 의장 겸임시 별도의 사외이사 임명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