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땐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 175건

부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약국에서 구입한 소화제를 복용한 후 복통과 고열에 시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자 이미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약국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75건 접수됐으며 이 중 66.9%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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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건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이었고 이 중 21건이 일반의약품 복용 후 발생했다. 증상별로는 구토ㆍ복통ㆍ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에도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나 RFID 태그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알기 힘든 조제의약품에도 약 봉투 등 포장지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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