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국장급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상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부 B씨에게 ‘물 받아놓은 욕조에 알몸으로 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하고 지난해 6월 유럽 출장 때 B씨로부터 1,000유로(우리 돈 약 15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2003년 성북천 복원 사업에서 점포가 헐린 뒤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다가 2011년 담당부서로 발령이 난 A국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희롱 피해 등에 관한 내용을 철거민 단체에 제보했고 철거민 단체 등은 A국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사실관계 조사 결과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보강조사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