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9일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이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됐다. 등록 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처벌을 대폭 강화된 셈이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가짜 석유 취급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3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