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혜택… 신축주택 양도세도 감면<br>1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분당 등 1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거래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 무거운 세제부담은 감면되고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4월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 허용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은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 연한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을 막고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1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는 수평으로만 면적을 넓힐 수 있어 가구 수를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막대한 공사비를 입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층수를 높이고 일반분양이 허용되면 그만큼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남시는 28일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건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극적이었는데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 단체들은 "3개 층 정도는 수직증축을 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으며 주택거래ㆍ건설산업 활성화 등의 장점이 많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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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이번 종합대책에 신축주택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요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도 3% 초반으로 낮춰주는 한편 근로자서민ㆍ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조건도 완화한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을 확 줄여 공급을 조절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 '액션플랜' 등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총망라됐다.

철도 위 선로와 유휴지를 활용하는 행복주택은 큰 방향만 제시될 예정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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