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은행 전직원 임금 5% 반납

금융권 전반 확산여부 주목

SetSectionName(); 우리은행 전직원 임금 5% 반납 금융권 전반 확산여부 주목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우리은행이 전직원의 임금 5%를 반납하기로 했다. 금융권 단체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여 만에 우리은행 노사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노사는 28일 ▦관리자급 이하 월급여 5% 반납 ▦연차휴가 50% 의무사용 ▦신입행원 급여 20% 삭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실하다. 이번 합의는 은행연합회의 표준안을 따른 것이지만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의 5% 반납이라 실질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다 신입행원의 임금삭감도 상당 기간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임금반납 내용은 은행연합회의 표준권고안"이라며 "2009년 임단협이지만 1월부터 8월까지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입행원의 임금 20% 삭감도 1년 등 한시적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다른 임금테이블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특히 은행연합회의 임금반납안이 적절하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 때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선언적이지만 임금반납을 밝힌 만큼 다른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노조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1일 금융노조 대표자 회의가 있는 만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한시적이 아닌 신입행원의 임금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단협이 깨진 상황에서 개별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직원 임금삭감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며 "우리은행이 임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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