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과한 253억원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휴면법인(이른바 깡통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금 회피수단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세법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ㆍ상호ㆍ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론스타는 1996년 1월 사업 부진으로 폐업돼 5년간 휴면 상태로 있던 ‘㈜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ㆍ임대업으로 바꿔 서울 역삼동의 최신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상호도 ‘㈜스타타워(이후 강남금융센터㈜ 재변경)’로 변경했다. 이때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목적이 중과세 회피에 있어 사실상 신규법인 설립으로 봐야 한다며 2006년 5월 일반세율의 세 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대도시 안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의 세 배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립 5년이 이상의 법인은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론스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론스타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결국 4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등은 론스타를 비롯한 기업들이 등록세의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서울시로부터 론스타와 유사한 사례로 중과세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국내 기업은 277곳으로 총 부과액은 2,91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행 지방세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 보완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