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기본계획 수립 안된 지역

기본계획 수립 안된 지역 재개발은 어떻게…<br>세부 진행은 재개발 방식으로

Q.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분값이 많이 올라 재개발 예정 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후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된 지역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처럼 기본계획 없이 재개발되는 지역도 있고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한강변 지역 역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의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전략정비구역과 뉴타운, 그리고 재개발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뉴타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최초 시범 뉴타운인 왕십리ㆍ은평ㆍ길음 뉴타운의 지정 시기인 지난 2002년 10월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법령 어디에도 ‘뉴타운’이라는 도시개발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3년 3월15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만들어진 후 ‘뉴타운’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지정 당시에는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가 이후 법적 정의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역 지정과 법적 정의의 불일치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은 많은 곳에서 이뤄졌지만 그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도시개발 관련 단어들의 표현은 서울시의 개발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역 내의 구체적 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이뤄지게 됩니다. 뉴타운의 지정은 서울시의 개발 의지 표현이고 세부 진행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때문에 뉴타운이든 전략정비구역이든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뉴타운이나 기타 서울시가 밝힌 다른 진행의 방식은 사업 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어 재개발 등의 진행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개발의 진행은 단순히 건축물의 노후도, 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그 이유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주거 문화의 향상 등으로 인해 과거의 소규모 개발보다는 대단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래서 뉴타운과 같은 광역 개발 개념이 탄생된 셈입니다. 한강변 일대의 전략정비구역 등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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