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 빨라지나

"관리처분 인가·고시후 무효소송은 부적합" 판결 잇달아<br>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행정소송·각하 처지에

▲행정처분 이후에는 절차적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소송에 발목을 잡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전경.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민사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조합 무효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송은 동의서 미비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들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송이 각하되면 현재 업무가 정지돼 있는 각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활동이 가능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17일과 24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는 그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리처분 인가ㆍ고시 전에는 절차적 하자의 무효 여부가 행정처분(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익이 있지만 인가ㆍ고시 후에는 절차적 요건(조합총회결의)만을 따로 떼어내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등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조합 측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받았다며 이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ㆍ고시'등의 행정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지 못하고 인가ㆍ고시와 같은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 무효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진행 중이던 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비대위 측은 비상이 걸렸다. 한 재개발 사업장의 비대위 측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후에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 무효를 다투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진행 중인 소송이 각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대법원 판례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각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들이 행정소송으로 바뀐다 해도 승소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1992년 한 판결에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를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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